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미성년 상속인의 과다한 채무 상속 막는다, 민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2-11-23 20:48: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성년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도한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현행법이 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상속인의 과다한 채무 상속 막는다, 민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미성년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 받은 과도한 채무에 대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7일 열린 법사위 모습. <연합뉴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상속 재산의 원래 주체)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 하에서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자는 성년이 된 뒤로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개정법안은 상속 재산이 상속 채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뒀다.

한편 법사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사립교육법 개정안 등 모두 24건의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심사·의결된 법안은 2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