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창립자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 및 창립자가 기소됐다. 김 창립자는(사진)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락앤락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도록 만들어 107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김 창립자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락앤락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게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도록 만들어 107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의 공무원에게 3차례에 걸쳐 약 9만 달러를 뇌물로 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창립자는 2017년 8월 보유한 락앤락 지분 63.5%를 약 6300억 원에 홍콩의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고 락앤락 경영에서 물러났다.
김 창립자는 1978년 락앤락을 설립했다. 락앤락은 주방용 밀폐용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방용품 및 주방가전 사업을 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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