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락앤락 창립자 김준일 불구속 기소, 해외법인 107만 달러 횡령 혐의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2-11-23 20:21: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 및 창립자가 횡령·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창립자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락앤락 창립자 김준일 불구속 기소, 해외법인 107만 달러 횡령 혐의
▲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 및 창립자가 기소됐다. 김 창립자는(사진)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락앤락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도록 만들어 107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창립자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락앤락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게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도록 만들어 107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의 공무원에게 3차례에 걸쳐 약 9만 달러를 뇌물로 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창립자는 2017년 8월 보유한 락앤락 지분 63.5%를 약 6300억 원에 홍콩의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고 락앤락 경영에서 물러났다.

김 창립자는 1978년 락앤락을 설립했다. 락앤락은 주방용 밀폐용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방용품 및 주방가전 사업을 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자사주 1천만 주 소각하기로, 액면가액 변경 위한 주식 병합도 추진
차바이오텍 대표이사에 차원태 선임, 차바이오그룹 오너 3세
영풍, '의결권 제한' KZ정밀ᐧ회장 최창규 상대 10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1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9일까지 단일안 마련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 이억원 "자본시장 뒷받침하는 한 축 될 것"
대우건설 420억 자사주 소각 결정, "밸류업과 의무 소각 맞춰 선제적 대응"
코스피 12%대 급락해 5090선 마감, 역대 최대 하락률
미래에셋생명 보유 자사주 93% 소각 결정, "주주가치 관련 시장 우려 해소"
'빚투' 규모 32조 돌파 '사상 최대', 증권사들 신용거래 일시 중단
LS그룹 '희토류' '2차전지 소재' 가치사슬 구축 속도, "K소재 강국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