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법원에 낸 혐의 윤석열 장모 불송치 결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1-21 19:51: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A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발된 A씨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법원에 낸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불송치 결정
▲ 경찰이 부동산 계약금 반환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려다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며 2021년 12월 최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최씨가 부동산 매입 관련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지만 해당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봤다.

최씨의 계약금 반환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2013년 8월 최씨가 제출한 잔고증명서에도 반환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박혜린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장우 기자
'대기 줄고 가격 내리고' 전기차 살 기회, 충전효율 '톱10' 실구매값 따져보니 허원석 기자
한화오션 오스탈 인수 문제없다, 호주 국방부 장관 "오스탈은 민간기업" 김호현 기자
포스코그룹 투자 속도 조절,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그룹 일감 기대 낮아져 '부담' 장상유 기자
삼성증권 유튜브 구독자 200만 명 눈앞, 박종문 리테일에서 ‘초격차’ 잰걸음 김태영 기자
[미디어리서치] 윤석열 지지율 30.1%, 대선주자 진보-이재명 보수-한동훈 가장 지지 김대철 기자
에코프로비엠, 미국 CAMX파워 음극재 기술 라이선스 획득 김호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