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회사가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는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비금융 분야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와 부수업무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이 15일 금융회사와 비금융 분야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와 부수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산분리는 은행이 대기업의 금고처럼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분소유와 지배를 금지한 원칙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범위를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법령에 이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현재와 같이 업종을 열거하면서 기존에 허용된 업종 이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식은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자회사 출자한도 등을 설정해 통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식은 자회사 출자는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부수업무는 허용하는 범위를 열거하는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상정해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