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와 관련해 정부에서 우리금융지주 인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에 관한 중징계 의결을 두고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며 “향후 그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저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와 관련해 정부에서 우리금융지주 인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그는 “제가 다른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외압에 맞서는 건 20여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던 분야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징계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를 실패했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적 문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자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으로 이미 피력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이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 원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급격한 시장 변동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기관이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손 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인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펀드회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며 펀드런(대규모 환매) 위기에 몰리자 결국 펀드 환매 중단까지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게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1년 4월 제재심에서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