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 ▲ 서울시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진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이에 따라 목동아파트 일대 436만8463㎡(양천구 목동서로38~목동동로1)에 최고 35층 5만5천여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현재 2만6천여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시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를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창의적 건축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역세권과 붙어있는 단지에는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 안에 개설하도록 했다.
구역 내부에 국회대로와 목동로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녹지축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보행 통로를 중심으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기성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도록 했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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