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일산대교 유료통행 유지, 법원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위법"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2-11-09 18:28: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내린 경기도와 이에 맞서 취소 소송을 낸 일산대교 운영사 사이 법적공방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수원집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산대교 유료통행 유지, 법원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위법"
▲ 수원집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

재판부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다리로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2008년 개통됐다. 2021년 기준 경차 600원, 나머지 차량은 차량 크기와 화물 적재량에 따라 1200~2300원의 통행료를 냈다.

하지만 통행료가 부담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지난해 2월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했고 그 해 10월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취지의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공익처분 직후인 10월27일부터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처분과 관련해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화됐다.

이후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하기 위해 2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이에 일산대교 측도 경기도의 두 번째 처분을 놓고 불복 소송을 내면서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다시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1월18일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아 왔다. 류근영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테슬라도 현대차도 줄줄이 중국 LFP배터리 채택, 위기의 한국 배터리 대책은? 김호현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LG엔솔 합작공장 캐나다서 비판 목소리 나와, “현지 일자리 보장 계약 없어” 이근호 기자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2600억 내 67.1% 감소, 석유화학 적자 지속 류근영 기자
GS건설, 6천억 규모 전남 여수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1단계 공사 수주 장상유 기자
TSMC 올해 AI 반도체 파운드리 매출 2배 증가 전망, 테슬라도 투자 경쟁 가세 김용원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8.3%, 국회의장 선호도 추미애 40.3% 1위 김대철 기자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장우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