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9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인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
금융위는 손 회장 징계와 함께 우리은행에도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제재도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9월21일 금융위로부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72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손 회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지 1년6개월만에 이뤄졌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부당권유 금지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를 마친 뒤 연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손 회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다른 징계사안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승소한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