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4년부터 5·7급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18세로 내려간다. <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르면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시행 시기는 2024년부터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5년 동안만 인정한다.
2024년부터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하는 자격증 요건도 완화한다.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된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로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10월 국회 본회의 심의 뒤 11월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