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준 생명보험사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한 뒤 제재를 내렸다.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한 뒤 제재를 내렸다.
한화생명이 과징금 4억8100만원, KB생명이 4억4500만원, DB생명이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8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시 약관에서 정한 것보다 이자를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기간에 대해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적용해 보험금 지급 시 이자를 계산하도록 기재돼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른 공시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2018년 1월2일부터 2021년 9월27일 기간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KB생명보험(2018년 1월30일~2020년 9월23일), DB생명보험(2018년 1월5일~2021년 8월23일), 미래에셋생명보험(2018년 1월8일~2021년 9월30일)도 보험 약관에 공시된 것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도 적발되면서 추가로 제재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중에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하면서 임원 1명과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의무를 적정하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했다.
책임준비금은 계약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둬야 하는 일정금액을 의미한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했다가 과태료 2억1800만 원을 부과받고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하나손해보험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 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고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도 각각 과태료 1억 원, 4천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준비해야한다”면서 “부당하게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