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레일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20분 경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진행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한국철도공사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 <연합뉴스> |
이번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고로 코레일 소속 30대 직원 1명이 숨지고 20대 직원 1명이 과호흡 증세를 나타내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코레일에서 올해 들어 4번째 발생한 사고다.
코레일 관계자는 “2인1조로 매뉴얼에 규정된 지시사항대로 업무를 진행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공사 자체 조사와 경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