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코레일서 올해 4번째 사망사고 발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11-06 14:51: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코레일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20분 경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진행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서 올해 4번째 사망사고 발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 한국철도공사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 <연합뉴스> 

이번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고로 코레일 소속 30대 직원 1명이 숨지고 20대 직원 1명이 과호흡 증세를 나타내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코레일에서 올해 들어 4번째 발생한 사고다.

코레일 관계자는 “2인1조로 매뉴얼에 규정된 지시사항대로 업무를 진행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공사 자체 조사와 경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