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3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bhc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부를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계약은 BBQ가 bhc를 분리매각한 201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hc는 2017년 이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BBQ에 이러한 계약사항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BBQ는 2020년 bhc를 상대로 초과이익 109억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가운데 71억6천만 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