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건설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3년 넘게 이어온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3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포스코건설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3년 넘게 이어온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
게일인터내셔널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2019년에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제기했는데 3년여가 지나서야 결론이 나온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내셔널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D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5년 두 회사 사이 갈등이 번지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양측에 균열이 생기며 게일측이 IBD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을 결정하고 2017년 하반기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IBD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보로 제공된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은 포스코건설에 넘어갔고 포스코건설은 지분을 2018년에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게일인터내셔널 대신 ACPG와 TA가 IBD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게일인터내셔널은 포스코건설이 NSIC 지분을 처분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3년이 훌쩍 지난 뒤에 기각됐다.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