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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 "회생 지장 초래하는 사유 없어"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10-31 1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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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쌍용차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 "회생 지장 초래하는 사유 없어"
▲ 쌍용자동차가 31일 법원에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다.

이날 공시에서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뒤 지난해 4월 개시결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인수합병 본계약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가 기한 내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올 3월 인수계약을 해제했다.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 쌍용차는 KG그룹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고 8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전 인수합병(M&A)에 따라 올해 5월18일 KG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유상증자 대금 5710억 원의 납입을 완료했다.

쌍용차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총 채권액은 3517억2800만 원 가운데 신청일 현재 3516억6800만 원 채권을 변제했다"며 "일부 채권자의 해외체류, 청산 등의 사유로 계좌정보가 접수되지 않아 채무자의 산업은행계좌에 잔여액 5900만 원을 별도 예치했으며 해당 채권자가 송금받을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즉시 변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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