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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8촌 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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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8촌 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장하는 재판관들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같은 해 8월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80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친혼으로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않고 일률적 획일적으로 혼인무효 사유로 보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으로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가 됨으로써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혼인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봤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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