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2700만 원대 공방, 미국 국세청 디지털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0-19 16:47: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7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미국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과세 연도 지침 초안이 변경되며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 등 대부분의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 과세 대상이 됐다. 
 
비트코인 2700만 원대 공방, 미국 국세청 디지털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
▲ 19일 오후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과세 연도 지침 초안이 변경되며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 등 대부분의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 과세 대상이 됐다. 사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9일 오후 4시2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 당 1.59% 오른 2759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31% 내린 186만3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BNB(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79% 하락한 38만95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2.91%), 에이다(-3.04%), 솔라나(-2.98%), 도지코인(-0.33%), 폴리곤(-0.96%), 폴카닷(2.07%) 등의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다이(0.42%)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외환거래업체인 오안다의 에드워드모야 분석가는 이날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시세는 일정 범위에 잠겨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도한 긴축과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위험이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들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미국 국세청(IRS)이 발표한 2022년 과세 연도 지침 초안에 과세 대상으로 기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으로 변경했다”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가상화폐는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