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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북한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또 포병사격, 군 "9·19 합의 위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0-19 0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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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북한이 나흘 만에 다시 동해와 서해로 포병사격을 실시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남측의 호국훈련과 경기 철원지역 포사격에 반발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또 포병사격, 군 "9·19 합의 위반"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밤 동해와 서해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년 3월 북한 포병부대의 포사격 대항 경기의 모습.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밤 10시쯤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쯤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19일 밝혔다.

동해와 서해의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다.

이에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 내용의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4일 오전 1시20분경과 오후 5시경 모두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19일 대변인 발표에서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들은 18일 9시55분부터 17시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며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한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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