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2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을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 정부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한다. |
이에 따라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에는 50% 할인을,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는 30~50% 할인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연간 1344억 원 이상 완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지난해 수준인 연간 1125억 원 가량의 통행료가 할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 뒤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 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