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17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김 위원장을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해 재석 15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의 횡포’라고 집단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17일 환노위는 국감 시작 전부터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여야 사이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며 “민주노총에선 김 위원장이 앞서 만나 만찬을 했다고 주장한 산별 위원장이 없다고 하는데 명백한 위증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물은 데 개인의 의견을 답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개인적 소신임에도 사과도 했다”고 방어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에 표결을 강행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감에서 김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3차례 감사가 중지되는 등 지연과 퇴장 조치까지 있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여야 합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 보여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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