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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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
롯데홈쇼핑은 최근 그룹 전체가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 소송을 내는 시점은 그룹과 협의한 다음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25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내는 시점은 7월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24일까지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미래부는 5월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인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 방송송출이 중지될 경우 취급액이 5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취급액은 홈쇼핑업체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 실적이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미래부 방문과 롯데홈쇼핑 침묵시위에 이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도 나서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