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10-13 1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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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13일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두성산업 사업장. <연합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등 일부 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화우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의 항목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범위, 재해, 관계법령, 이행에 관한 조치, 필요한 조치, 충실한 수행 등의 규정 역시 불명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성산업은 에어콘 부품 제조회사다. 지난 2월 노동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독성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두성산업과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이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첫 번째 기소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제2조2항).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돼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당사자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