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 노조 13일부터 예정된 부분파업 철회, 사측과 본교섭 재개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2-10-12 19:48: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가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와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12일 노조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13일부터 예정됐던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같은 날 14차 본교섭에 나선다.
 
기아 노조 13일부터 예정된 부분파업 철회, 사측과 본교섭 재개
▲ 기아 노조는 13일부터 예정됐던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같은 날 14차 본교섭에 나선다.

앞서 노조는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3일과 14일 각각 2시간과 4시간 단축 근무하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부분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노사는 앞서 9월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에 합의했지만 단체협상은 노조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애초 기아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던 것은 퇴직자에게 제공되던 복지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단체협상에서는 25년 이상 일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제공하던 차량구매 할인혜택의 연한과 할인 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제도는 2년에 한 번씩 신차 30% 할인혜택을 평생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아는 올해 혜택을 만 75세까지로 하향하고 할인주기를 3년으로 확대하면서 할인율을 25% 낮추는 내용을 내놨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