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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만 유리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 양향자 "비용 인하 포함 개선 시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10-12 1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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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의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른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제3자 전력구매계약 체결 건수는 불과 2건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 국내에서 기업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전에만 유리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 양향자 "비용 인하 포함 개선 시급"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국전력의 제3자 전력구매계약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제3자 전력구매계약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2021년 6월 산업부 고시가 제정되며 시행됐다.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합의해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중개자로 한전이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양 의원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받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 망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제3자 전력구매계약 전력가격에는 망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 비중이 약 2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 기준 1kWh당 발전비용 176원 가운데 부대비용이 40원(23%)이다.

결국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업계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보면 해외사업장의 사용률은 각각 29.7%, 42.8%인 반면에 국내사업장은 2.5%, 6.8%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제3자 전력구매계약 관련된 지침과 표준계약서도 한전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사용자는 구매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의무적으로 전력을 구매해야 하고 발전사업자는 잉여전력을 시장에 별도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발전소와 여러 전기사용자의 제3자 전력구매계약 체결이 금지돼 있다.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한전은 일방적으로 출력제어를 포함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수전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한전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양 의원은 “제3자 전력구매계약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대비용 항목의 제외 또는 비용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전에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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