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인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대기업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고로 사망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0-05 17:2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공사용으로 설치된 1.8m 높이 철제계단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대기업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고로 사망
▲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연합뉴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를 받던 가운데 숨졌다.

사고현장은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수주해 아파트 15개 동, 2371가구를 짓고 있던 곳이다.
 
A씨는 GS건설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GS건설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