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 "허리디스크 수술 포함 치료 목적"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10-04 19:39: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 "허리디스크 수술 포함 치료 목적"
▲ 4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사진)의 1개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허리디스크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불허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구체적 수술 일정, 치료계획 등을 검토한 뒤 다시 의결을 거쳐 일시 석방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6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바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3달 더 연장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는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구치소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일시 석방 소식을 전해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정 전 교수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코오롱그룹 후계자 이규호 중심 새 판 짜기 중,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맡아 체질 개선 중
코오롱그룹 계열사 실적 부진 위험하다, 후계자 이규호 곳곳에 메스 들이대 통합 매각 상폐
코오롱인더스트리 아라미드·타이어코드 다 불안, 영입 인사 허성 외부 수혈로 돌파구 찾아
[채널Who] 코오롱인더스트리 외부 인재 속속 영입, 허성 아라미드·타이어코드 위기에 ..
K-스틸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탈탄소 '녹색철강기술' 지원 의무화 규정
삼양식품 중국 자싱 생산라인 증설 결정, 58억 더 투자해 6개에서 8개로
하이트진로 5년 만에 매출 역성장, 김인규 해외에서 성장 동력 찾기
금융위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1호 IMA 지정, 키움증권 발행어음 승인
서학개미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3분기 2조7976억 달러 집계
[1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4천억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