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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신동주,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셈법 복잡해져

조은진 기자 johnjini@businesspost.co.kr 2016-06-17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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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신동주,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셈법 복잡해져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5월16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휠채어를 탄 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5차 심리가 27일 열린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물론이고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최종 책임자가 누가 되느냐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 측에 “정신감정에 협조할 것인지 확인하라”는 요청을 보내고 성년후견인 5차 심문기일을 27일로 정해두고 있다.

법원은 14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해달라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1일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5차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 측이 정신감정을 대체할 증거방법을 새로 제시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병원진료 감정 결과 등 미리 신청된 증거를 채택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결과는 늦어도 7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고려할 때 후견인 지정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내다본다.

신 총괄회장은 5월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정신감정을 거부하며 돌연 퇴원했다. 9일 고열로 다시 입원한 뒤 지금까지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부친의 성년후견인 지정여부를 놓고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개시는 신 회장에게 경영권 분쟁에서 긍정적이지만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앞세운 주장들은 상당수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 회장이 수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

위법행위가 이뤄질 당시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또 신 총괄회장의 상태가 당시에 어땠는지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95세 고령에다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신 총괄회장을 물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 총괄회장이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고 정신건강이 온전하다고 판결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후계자로 부친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얻게 된다.

  신동빈 신동주,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셈법 복잡해져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도 딜레마에 빠진다. 부친이 검찰수사를 받고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 누가 지정되느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은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로 귀국하면 바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로비 관련 사건에 연루돼 있다.

두 건이 모두 현재 검찰 수사중인 사안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에 직접적인 고려요인이 되진 않겠지만 후견인 대상자들 간 대립을 심화시킨 만큼 제3자 지정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성년후견인 제3자 지정이란 친족 등을 제외하고 법원에 등록된 전문가 후견인단을 말하는데 변호사와 세무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피후견인 측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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