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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뒤 피해자 안전조치 5700건, 박성민 "예산 인력 더 필요"

심민경 기자 pencilsim@businesspost.co.kr 2022-09-29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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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 안전조치가 5700건 가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21일 이후 스토킹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 뒤 피해자 안전조치 5700건, 박성민 "예산 인력 더 필요"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보호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 걸쳐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은 1428건이었다. 2022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4266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단순 불안감만으로 안전조치 요청을 한 사례는 기각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안전조치 요청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국 관서에 전담경찰관 1명씩을 배치해 재발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했다.

2022년 2월부터는 가해자가 석방될 때 면담을 통해 강력히 경고하고 재범을 저지르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스토킹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2936개가 지급됐다.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 CCTV 설치는 2021년 40건에서 2022년 161건으로 늘었다.

다만 박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아직도 제도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박 의원은 "안전조치 통계에서 구체적 피해가 없는 신고는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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