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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 시작, "적은 돈으로 0.1주나 0.01주 매매 가능"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9-26 1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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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점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 시작, "적은 돈으로 0.1주나 0.01주 매매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서비스 출시 배경으로 2019년 시작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출시 등을 꼽았다.

미국주식처럼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하기를 바라는 시장 요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게 신탁받은 주식을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해 발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매수를 할 경우 이를 위탁자인 증권사가 취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전한 주식을 취득한다. 

수탁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에게 신탁받은 주식을 관리하고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투자자들의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이 1주에서 소수점자리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 한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매월 일정금액을 적금처럼 주식에 넣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소액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투자자 저변 확대, 자금 유입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되고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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