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 완화,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9-25 15:46: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 완화,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
▲ 서울 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의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서초구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의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한전아트센터 이면주 주거지역과 강남대로변 이면부가 규모있는 개발이 가능한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정됐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강남대로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될 수 있다.

효령로변은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으로 강남대로 및 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로구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6곳 변경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역세권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변경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온수역세권 주변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
[현장]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 '부담금' 효과 두고 찬반 의견 갈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리스크 완화 기류, 신한 우리 BNK 주주환원 힘 실린다
삼성금융에 1위 더한 삼성카드, 김이태 모니모 시너지 추진력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