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적자 수주물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부실을 키운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5년 10~12월 동안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수출입은행에서 성동조선해양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자수주 물량의 증가 가능성을 방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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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상 감사원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1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브리핑룸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2년 9월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제3차 경영정상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주물량을 통제하는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수주 가이드라인은 성동조선해양의 적자 수주 허용한도를 연간 누계손실 700억 원으로 통제했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은 2012년 14척, 2013년 22척으로 적자 수주물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2013년 성동조선해양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계손실을 산정하는 시점과 누계손실의 한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적자 수주물량 제한이 대폭 완화됐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성동조선해양은 2013년에 44척의 적자 수주물량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이때 발생한 추가 영업손실 588억 원 때문에 2012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규정했던 성동조선해양의 인적·물적 구조조정도 사실상 중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에서 신규 선박을 건조할 때 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수주 승인을 신청했던 점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선박의 건조 원가는 적자 수주를 승인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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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 전 한국수출입은행장(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
수출입은행은 2010년 9월 이후 성동조선해양과 네 차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했을 때도 인건비나 사업규모를 줄이는 등 약정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성동조선해양에서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성동조선해양의 수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뒤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도 주문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도 관리 부실 당시 수출입은행장이었던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수출입은행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