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2-09-19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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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지 않는 대출상품 비중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내놓은 '4대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 자료 분석(2019~2022)'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4대 은행의 전체 대출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대상대출'의 비중이 평균 38.8%로 집계됐다.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서 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지 않는 대출상품 비중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상품은 일부에 그치며 사실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핼별 '비대상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68.3%로 가장 높았다. 전체대출 252만 건 가운데 172만 건이 비대상대출이었다.
우리은행은 297만 건 중 101만 건으로 비대상대출 비율은 33.8%였다.
국민은행의 비대상대출은 140만 건으로 전체 426만 건 가운데 32.8%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은 332만 건 가운데 68만 건이 비대상대출이었고 비율은 20.4%로 집계됐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돼도 대출금리는 0.1%포인트도 낮아지지 않은 사례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금리인하 사례를 분석한 결과 52.6%는 인하된 금리가 0.1%포인트 이하였다.
우리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8674건 가운데 60.0%에 이르는 5202건은 금리 인하 폭이 0.1%포인트에 미치지 못했다.
신한은행 58.6%, 국민은행 36.7%, 하나은행 27.4%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신청에 대한 수용률 평균 36.9%로 국민 37.9%, 신한 30.4%, 우리 46.5%, 하나 33% 순서였다.
금리인하 요구 거절사유는 대부분 '신용개선 불충분'이었고 이미 최고등급의 금리가 적용되어 거절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대상 대출상품부터 확대되고 인하 금리도 상환부담의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며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다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