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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이정식 "중대재해처벌법에서 CSO는 경영책임자로 인정 안 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9-15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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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9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식</a> "중대재해처벌법에서 CSO는 경영책임자로 인정 안 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 예방 의무의 책임이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아닌 최고경영자(CEO)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정식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의견에 대해 "시행령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으므로 그런 의견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CEO나 사업주가 안전 보건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주무 부처 장관이 국회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 범주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했던 점을 놓고는 "시행령에서 CSO 규정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있다고 해 마지막으로 의견을 구하는 취지"였다며 경영책임자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는 부분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모호한 규정, 과도한 처벌 등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에 준하는 사람'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의 정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CSO) 등이 선임됐다면 대표는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못 박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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