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불법선거 관련 2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며 검사와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이 불법선거 관련 2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
2심 재판부는 “선물 액수가 다액이고 고액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회장직을 연임하는 상황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로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