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이 16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 약 64만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 국세청이 16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가결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구체적으로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천여 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천 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 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보유자, 지방 저거주택 보유자 등 모두 9만2천여 명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과세특례 대상자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기본공제 11억 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등 이유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례에 적용된다.
다만 기존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추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주택 특례도 2022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원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더 보유했을 때만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1인당 6억 원씩, 모두 12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와 11억 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와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