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볼보의 XC60과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의 전기차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 등 7만978대 차량들이 제작 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7만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15일 볼보 XC60 등 7만978대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볼보의 XC60. <볼보자동차 홈페이지 갈무리>
볼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만8165대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 등 2개 차종 2410대에서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의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 이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에서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해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면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A 220 해치 등 10개 차종 3974대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사이에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돼 연료가 누유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QB 300 4MATIC(126대)에서는 신고한 차량 제원(자동차 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때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돼 작동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시정률을 감안해 추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에서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데이터 사이 간헐적 충돌에 의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때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