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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최저 연 3.7%에 고정·분할상환도 가능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9-14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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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10월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최저 연 3.7%에 고정·분할상환도 가능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를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리를 바꿔주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보유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3.8%~4% 사이이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3.7%~3.9%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천만 원까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 적용받는다.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9월15일에서 9월30일 사이다.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는 10월6일부터 10월17일에 접수받는다. 

기존 대출을 6대 은행인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7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년에 4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출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천억 원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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