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최저 연 3.7%에 고정·분할상환도 가능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9-14 17:0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10월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최저 연 3.7%에 고정·분할상환도 가능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를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리를 바꿔주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보유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3.8%~4% 사이이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3.7%~3.9%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천만 원까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 적용받는다.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9월15일에서 9월30일 사이다.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는 10월6일부터 10월17일에 접수받는다. 

기존 대출을 6대 은행인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7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년에 4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출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천억 원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망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