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9-08 17:32: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9일 24시에 만료된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 검찰이 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대표와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하고 같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담당해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질의에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부지 매각을 위한 협조 목적이며 특정 용도로의 변경을 협박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임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 돌파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