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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9-08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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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9일 24시에 만료된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 검찰이 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대표와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하고 같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담당해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질의에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부지 매각을 위한 협조 목적이며 특정 용도로의 변경을 협박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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