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시적 2주택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오른쪽 두번째)가 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했을 때,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투기의 목적 없이 지방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했을 때 등의 사정이 있다면 1가구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포함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에 포함되는 사람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0.6~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에 포함되는 사람은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 말에 나오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