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무혐의 처분 내리고 검찰 불송치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9-05 18:13: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지난 2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무혐의 처분 내리고 검찰 불송치
▲ 경찰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허위경력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경찰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 등이 2001년 6월13일부터 2013년 10월29일 사이에 발생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사기혐의 역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하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대학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상습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허위경력을 바탕으로 채용돼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관계자를 조사하고 김 여사에게는 서면 조사서를 보내 7월 답변서를 접수했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