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분할 자회사 상장심사도 강화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9-04 16:21: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분할 자회사 상장심사도 강화
▲ 금융위원회가 4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상장기업 주주는 물적분할에 반대할 때 기업에다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는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또 다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책임도 강화된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이나 매각, 상장 등 물적분할의 구체적 목적,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이사회 의결 뒤 3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했다면 예상 일정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

물적분할한 자회사에 대한 상장 심사도 강화된다.

물적불할 이후 5년 안에 자회사를 상장할 때에는 거래소가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한다.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 등을 마친다.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5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에서 통역 장교로 복무
신한금융 진옥동 '진짜 혁신' 강조, "리더가 혁신의 불씨로 경쟁력 높여야"
삼성전자 사상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 임박, 성과급 불만에 가입자 빠르게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