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온라인 유통점 급증, 1년5개월 만에 17배 늘어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9-04 16:04: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휴대전화 유통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온라인 유통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지원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휴대전화 유통점 28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온라인 유통점 급증, 1년5개월 만에 17배 늘어
▲ 2021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휴대전화 유통점 가운데 42.9%가 온라인 유통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2곳(42.9%)이 온라인 유통점으로 이른바 ‘온라인 성지’로 불린 곳들이다.

2020년 7월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휴대전화 유통점 125곳 가운데 온라인 유통점은 3곳(2.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단통법을 위반한 온라인 유통점 비중이 17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유통점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온라인 유통점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십만 원의 불법지원금 지급을 홍보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유통점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10월 말까지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진행해 온라인 유통점의 휴대전화 영업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특별기고] 제조업 부흥 없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