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온라인 유통점 급증, 1년5개월 만에 17배 늘어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9-04 16:04: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휴대전화 유통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온라인 유통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지원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휴대전화 유통점 28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온라인 유통점 급증, 1년5개월 만에 17배 늘어
▲ 2021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휴대전화 유통점 가운데 42.9%가 온라인 유통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2곳(42.9%)이 온라인 유통점으로 이른바 ‘온라인 성지’로 불린 곳들이다.

2020년 7월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휴대전화 유통점 125곳 가운데 온라인 유통점은 3곳(2.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단통법을 위반한 온라인 유통점 비중이 17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유통점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온라인 유통점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십만 원의 불법지원금 지급을 홍보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유통점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10월 말까지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진행해 온라인 유통점의 휴대전화 영업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