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삼성중공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구조조정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은 12일 “삼성중공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취득한 것은 기존의 대출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조선업 구조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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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
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 전에 핵심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손실 줄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2007년 4월 삼성중공업에 대해 기존에 취득한 담보물건을 해지하면서 향후 신용등급이 BBB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다시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며 "삼성중공업이 3월 정기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이 BBB-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약정을 기반으로 4월15일자로 담보를 재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해양플랜트 손실 등으로 영업손실 1조6천 원가량을 보면서 올해 3월 정기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이 A- 에서 BBB-로 하락했다.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안에 있는 호텔은 자구계획상 매각추진 등의 사유로 2일자로 담보해지를 승인해 현재 담보해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1일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1조5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잠정 승인했다. 이 자구안에는 거제삼성호텔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