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집행부에 470억 손해배상소송, 형사 고소 방침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8-26 17:21: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집행부에 470억 손해배상소송, 형사 고소 방침도
▲ 대우조선해양이 26일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소장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 냈다. 최초 소송가액은 470억 원으로 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대방을 집행부로 한정한 이유를 “법 테누리 내에서의 건설적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부 외에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제외했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우조선해양은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에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 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산 공사 손실 등 가운데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만을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 청구 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