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3일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인 MG손해보험의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MG손해보험은 다시 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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