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국GM 노조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사의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사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8월17일 열린 13차 교섭 현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
한국GM 노조는 앞서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83%의 찬성률로 과반수를 넘겼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국GM 노조는 23일 예정된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 원) 지급, 부평 1공장과 2공장 및 창원공장의 공장별 발전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되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