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5%룰' 운영 개선, "주식 대량보유 보고 때 목적 구체적 공시"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8-17 21:20: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지분 대량보유보고와 관련한 '5%룰'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지분 대량보유보고(5%룰) 때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5%룰' 운영 개선, "주식 대량보유 보고 때 목적 구체적 공시"
▲ 금융위원회가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5%룰)와 관련한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5%룰은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 변동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말한다.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회사와 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며 "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한 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이미 대량보유보고 의무자에게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유를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업 공시서식과 실무 안내서를 내놓기로 했다.

새로운 서식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지만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보고 의무는 발생하지만 즉시 구체적 계획을 공시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향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반대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됐다면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보고 이후 계획이 변경됐다면 그 내용을 정정공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어졌다면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3분기 안에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12월에 실무 안내서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때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빈대인 BNK금융 CEO 부산은행 출신 일색은 균열냈지만, 경남은행과 '정서 통합' 갈..
BNK금융에 학연과 지연 옅은 빈대인, 내부통제 혁신의 상징 외부 출신 CFO 권재중 ..
[씨저널] 빈대인 BNK금융 이재명 정부 발맞춰 해양 금융으로, 해양 전문가 사외이사 ..
신세계I&C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숙제, 양윤지 개발자 역할 'AI로 성과 창출 리더' ..
LGCNS 인도네시아 금융IT 공략 확대, 현신균 기업 컨설팅 경력의 시너지 효과 주목
삼성SDS AI 종합기업으로 체질전환 속도, 이준희 내부거래 줄이기보다 외부거래 확대로
[채널Who] 삼성SDS 내부거래 의존 탈피 시동 걸어, 이준희 차세대 생성형 AI 플..
HMM 2조 규모 자사주 매입 마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9천억씩 회수
LG전자 만 50세 이상·저성과자에 희망퇴직 실시, TV 이어 모든 사업부로 확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