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5%룰' 운영 개선, "주식 대량보유 보고 때 목적 구체적 공시"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8-17 21:20: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지분 대량보유보고와 관련한 '5%룰'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지분 대량보유보고(5%룰) 때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5%룰' 운영 개선, "주식 대량보유 보고 때 목적 구체적 공시"
▲ 금융위원회가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5%룰)와 관련한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5%룰은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 변동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말한다.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회사와 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며 "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한 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이미 대량보유보고 의무자에게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유를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업 공시서식과 실무 안내서를 내놓기로 했다.

새로운 서식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지만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보고 의무는 발생하지만 즉시 구체적 계획을 공시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향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반대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됐다면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보고 이후 계획이 변경됐다면 그 내용을 정정공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어졌다면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3분기 안에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12월에 실무 안내서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때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CJ제일제당 수익성 반등 본격화할 것, 바이오 부문 판매량 증가"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