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5%룰' 운영 개선, "주식 대량보유 보고 때 목적 구체적 공시"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8-17 21:20: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지분 대량보유보고와 관련한 '5%룰'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지분 대량보유보고(5%룰) 때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5%룰' 운영 개선, "주식 대량보유 보고 때 목적 구체적 공시"
▲ 금융위원회가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5%룰)와 관련한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5%룰은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 변동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말한다.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회사와 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며 "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한 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이미 대량보유보고 의무자에게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유를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업 공시서식과 실무 안내서를 내놓기로 했다.

새로운 서식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지만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보고 의무는 발생하지만 즉시 구체적 계획을 공시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향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반대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됐다면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보고 이후 계획이 변경됐다면 그 내용을 정정공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어졌다면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3분기 안에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12월에 실무 안내서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때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로 되돌려, "차주 부담 완화"
민주당 허성무 "SK오션플랜트 매각에 기회발전특구가 '먹튀 특구'로 전락"
롯데웰푸드 이색 마케팅 빼빼로데이 대규모로, 이창엽 가격인상 더해 수익성 방어 전력투구
HD현대 부사장 7명 포함 80명 임원 승진 인사, 12월 초 경영전략회의 개최   
코오롱제약 대표에 전승호 겸직, 코오롱그룹 임원인사 14명 중 8명 40대 발탁
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로 9천억 손실, 이사장 김태현 "운용사 선정기준 보완 필요"
강호동 금품수수 의혹에 '겸직' 신문사 고액 연봉도 논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다시 도..
또 다시 '혁신' 강조한 미래에셋그룹 임원인사, 박현주 고객자산 7천조 기반 다진다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3940선 마감, 장중 3950선 넘기며 사상 최고치
SH 재개발임대주택 1598세대 공급, 11월4일 선순위 청약 개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