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금융투자 노조, KB국민은행 노조 이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제기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8-16 18:2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금융투자 노조도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회사를 상대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신한금융투자 노조, KB국민은행 노조 이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제기
▲ 신한금융투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금융투자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가 55세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과하게 낮고 삭감 비율도평균 50%에 이르러 그에 따른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노조의 청구 금액은 1인당 2천만 원으로 모두 11억 원가량이지만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청구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앞서 4일 KB국민은행 노조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명의 소속 노동자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당시 노사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지만 적지 않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들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국민은행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배경에는 앞서 5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