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손우복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부위원장(왼쪽부터), 김항열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위원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삼성전자> |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2021~202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 체결식에는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상무), 김항열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위원장, 이재신 위원장, 김성훈 위원장, 손우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2년 임금인상률은 기본인상률 5%에 성과인상률 평균 4%를 합친 9%, 2021년 임금인상률은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로 합의했다.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는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올해 초 신설한 ‘재충전휴가 3일’을 쓰지 않으면 2022년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뒤 삼성전자 내 노조 활동은 본격화됐다.
2019년 11월 출범한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 부회장의 선언 뒤 조합원 수가 빠르게 증가해 현재는 조합원이 6천여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5%가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이다.
이번에 사측과 합의를 진행한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됐다.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은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