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 동안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 동안의 교섭 끝에 2021~2022년도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됐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2022년 임금인상률은 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등 총 9%로 기존에 삼성전자가 결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른다.
2021년 임금인상률도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로 회사가 정한 것과 같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올해 초 신설한 ‘재충전휴가 3일’을 쓰지 않으면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과 휴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였다. 그동안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모두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8월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연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창사 53년 만에 노조와 임금협약을 처음 체결하게 된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