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LTV 상한 80%로 완화, 1일부터 시행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8-01 18:20: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대출 규제 개선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완화된 기준이 이날부터 적용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LTV 상한 80%로 완화, 1일부터 시행
▲ 8월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최대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0~70%로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관한 대출도 가능해지고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래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 처분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바뀐 규정은 8월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맺은 차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국 새 성장 공식 목소리 높이는 최태원 "자유무역 체제의 회복은 어려워"
LH 12월까지 공공분양주택 6965호 분양, 수도권 4988호 지방권 1977호
인천공항공사, APEC 정상회의 대비 항공보안등급 '주의'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3분기 수출 역대 최대, 화장품·중고차 증가 두드러져
한국앤컴퍼니그룹 미국 테네시주 지사와 간담회,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금감원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감시할 알고리즘 개발, '분 단위' 시세조종 적발
포스코이앤씨 '현장 전사경영회의' 실시, 송치영 "생명과 안전이 우선"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본점 27일 리뉴얼 오픈, 전체 면적 50% 확장
삼성증권, 김천 김밥축제서 '주식불장 패키지' 2천 개 증정
신동빈 APEC CEO 서밋 참석, 롯데그룹 계열사들도 적극적 행사 지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